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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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1.(수) | 2019.1.8.(화) ~ 1.12.(토) ※ 2019. 1. 10.(목) 휴식일 |
2019. 4. 26.(금) |
과 목 | 분 야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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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헌법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행정법 각론 법령 전범위 | 지방자치법 등 강학상 행정법 각론 해당 법령 | |
민사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민법ㆍ민소법 관련 부분에 포함) |
형사법 | 형사특별법 등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
과 목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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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